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차 특검법 등 4건 의사일정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제430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수사와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할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위원들 사이에는 특검의 필요성을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혁진 야당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장이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촉구했으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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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오년 새해 인사를 방금 나누었습니다만 적토마의 기운처럼 나라의 기운도 상승하고 국운이 확 열리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과 개혁 법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처리할 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난해의 많은 협조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오년 새해 인사를 방금 나누었습니다만 적토마의 기운처럼 나라의 기운도 상승하고 국운이 확 열리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과 개혁 법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처리할 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난해의 많은 협조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의사 일정 제5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법 률안들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9)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 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1) 4.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7)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4시27분)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의사 일정 제5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법 률안들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9)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 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1) 4.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7)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4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탁법 일 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탁법 일 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
우선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