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만 제한된 내란·외환 죄 수사권을 일반 군사경찰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특검, 군사법원, 군사법경찰 등 여러 기관이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임시방편적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위원은 특검 연장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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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을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인 또 군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서 군사 법경찰관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 관은 형법상 내란·외환 죄 등을 수사하고 그 외의 죄는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제43조와 44조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삭제하고 군사경찰이 군사법 2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안은 군 사안보지원부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담당하는 죄들에 대 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런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배분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이되 추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군사경찰과와 국군안보지원부대 소속 수사권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상 구체적인 조정 에 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을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인 또 군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서 군사 법경찰관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 관은 형법상 내란·외환 죄 등을 수사하고 그 외의 죄는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제43조와 44조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삭제하고 군사경찰이 군사법 2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안은 군 사안보지원부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담당하는 죄들에 대 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런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배분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이되 추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군사경찰과와 국군안보지원부대 소속 수사권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상 구체적인 조정 에 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 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국방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 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국방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리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 한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리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 한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