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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1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1월 12일)

2026-01-12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2일 검찰 독립성과 종합특검법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경 민간인 구조 사건 은폐, 국가 전산망 마비 등 일련의 사태들을 지적하며 검찰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며, 과거 3대 특검의 편향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 조정을 2시간 만에 종료하려는 것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특검이 보충적 예외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검사제도 폐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의 의결 결과는 회의록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32)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5시08분)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5시08분)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대리 박은정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안건조정위 의결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통일 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을 삭제하였고, 파견검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파견공무원 수는 70명 이내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안조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대리 박은정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안건조정위 의결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통일 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을 삭제하였고, 파견검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파견공무원 수는 70명 이내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안조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 서의 직무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 서의 직무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