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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2026-01-26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남북협력기금 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을 신설하려는 김영배·박정 의원 등 3개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기후·문화유산·산림 분야 협력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교육 시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는 조정식 의원안이 상정됐으나, 김기웅 위원은 정부 교체마다 교육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려하며 법에 기본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위원회는 통일부 소관 안건부터 외교부, 재외동포청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심사하기로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66)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법안소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법안소위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부 탁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인요한 위원님이 떠나셔서 갑자기 외통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인요한 위원님이 떠나셔서 갑자기 외통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건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먼 저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20.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2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5 2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2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2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0시02분)

김건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먼 저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1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1) 20.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5) 2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5 2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2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2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10시02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비무장 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비무장 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그동안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 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공통으로 검토한 사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일 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안 중 먼저 김기현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위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 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은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그동안 의무였던 수사기관 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의무 사항 에서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정 이래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통일교육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통일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공통으로 검토한 사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일 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예측 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안 중 먼저 김기현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 6 제431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1월26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위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 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은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