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2대 국회 제431회 제2차 본회의가 2026년 1월 29일 개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가결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대안)도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으로 의결됐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발생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현 법안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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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의원실 소개로 인천 서구 검단 이음고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소개할 테니까 같이 인사드리시지요. 고민정 의원실 소개로 대한영양사협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셨 고요. 이개호 의원실 소개로 전남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김성회 의원실 소개로 국가폭력피해자단체에서 오셨고요. 김승수 의원실 소개로 한국낚시협회에서도 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니까 이 법과 관련돼 있는 분들도 오시고 또 방청 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9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6408)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34)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용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한규 의원, 민형배 의원, 이건태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것으로 먼저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상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천준호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동 수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 10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 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 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의 사회권, 즉 운영과 진행으로부터 진행 되어지는 것인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토 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습니다만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 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2)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11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를 군사 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태, 김병기, 서영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변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소송·수사 관련 서류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12 제431회-제2차(2026년1월29일)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7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3)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7)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5)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89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91)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8) 1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02)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4) (14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