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예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가 일회성 소비로 반복 구매가 없어 시장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고액 거래에도 가격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계약 후 추가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논의된 안건에는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이 포함됐으며, 이 안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혼서비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청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법의 의의를 인정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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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를 실시한 후 총 2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를 실시한 후 총 2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제정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개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미경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모친상을 바로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 공청회 때문 에 참석하신 상황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12시까지 딱 끝내고 모친상 참여하실 수 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제정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소개 받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미경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순영 전문위원님께서 모친상을 바로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 공청회 때문 에 참석하신 상황이거든요. 위로의 말씀 드리고 12시까지 딱 끝내고 모친상 참여하실 수 4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나요? 책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나요? 책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일회성 소비이면서 정보 비대칭 시장이므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웨딩플래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복잡하고 정보 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과도한 추가 비용, 선택권이 제한된 패키지 강요, 제휴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환불, 위약금 분쟁 등 결혼을 앞둔 소비자 에게는 감정적·경제적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를 살펴보면 2021년 103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79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등의 이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 문제에서 비롯되고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특수 3법과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작년 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정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서비스 시장 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온라인 거래도 아니고 단순 방문판매도 아니며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셋째, 웨딩플래너와 제휴업체 간 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에서도 웨딩박람 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21건 상 담 건수가 24년에는 456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담 회와 동일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 였습니다. 웨딩박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웨딩 상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 고 업체 간 경쟁이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비 부부들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많이 찾고 있지만 현실은 잠정적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 서비스 조건들이 실제와 다름에 대한 불만과 계약 전과 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 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마음에 들어 계약했지만 이용 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 우 그리고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요청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 계약 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서비스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두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 비자 보호 법률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신고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 있 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 그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장일수록 표준계 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공 횟수,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결혼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 7일 또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혼서비스를 계약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인 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첫째, 가격·품목·제공 방법·횟수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여 깜깜이 계약을 구조적으 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둘째,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두 설명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도 원 칙적으로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넷째, 14일 청약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특수 3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 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산일 시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안 모두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신고 중심의 법안보다는 계약 단 계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회·해지·위약금 기준의 투명성이 보다 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결혼 이후에는 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용어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청약 철회, 계약 내용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 거나 생략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 업자가 서비스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 라는 짧은 얘기밖에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일회 성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축적이 불가능하여 경험 기반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하지만 업체는 계속 경험을 쌓고 소비자는 매번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를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소비 확산 교육홍보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개별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절대로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계약, 투명한 가격 공개도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지 분쟁과 후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일회성 소비이면서 정보 비대칭 시장이므로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촬영, 웨딩플래너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과 조건은 복잡하고 정보 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과도한 추가 비용, 선택권이 제한된 패키지 강요, 제휴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환불, 위약금 분쟁 등 결혼을 앞둔 소비자 에게는 감정적·경제적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를 살펴보면 2021년 103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79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등의 이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대부분이 계약 문제에서 비롯되고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특수 3법과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결혼준비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작년 4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정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서비스 시장 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온라인 거래도 아니고 단순 방문판매도 아니며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셋째, 웨딩플래너와 제휴업체 간 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 중에서도 웨딩박람 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21건 상 담 건수가 24년에는 456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상담 회와 동일하게 2배 가까이 증가하 였습니다. 웨딩박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웨딩 상품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 고 업체 간 경쟁이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비 부부들이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많이 찾고 있지만 현실은 잠정적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 서비스 조건들이 실제와 다름에 대한 불만과 계약 전과 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 람회에서 웨딩플래너가 마음에 들어 계약했지만 이용 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 우 그리고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 요청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 계약 과 달리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서비스를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두 의원님의 전문적인 소 비자 보호 법률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식장대여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신고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점에 있 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에 그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시장일수록 표준계 약서의 핵심 조항만큼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공 횟수,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약철회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결혼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3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 7일 또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혼서비스를 계약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인 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날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첫째, 가격·품목·제공 방법·횟수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여 깜깜이 계약을 구조적으 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둘째,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두 설명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도 원 칙적으로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한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넷째, 14일 청약철회권을 명시함으로써 특수 3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 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산일 시점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안 모두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신고 중심의 법안보다는 계약 단 계에서의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회·해지·위약금 기준의 투명성이 보다 6 제432회-성평등가족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결혼 이후에는 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인 보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용어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청약 철회, 계약 내용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 거나 생략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 업자가 서비스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 라는 짧은 얘기밖에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일회 성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축적이 불가능하여 경험 기반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하지만 업체는 계속 경험을 쌓고 소비자는 매번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를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소비 확산 교육홍보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 시장은 개별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절대로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계약, 투명한 가격 공개도 병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지 분쟁과 후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결혼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