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4일 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신·재생에너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등 4개 법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하고 법률 체계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법은 현재 129개 지자체에서 제각각 시행 중인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법령화하려는 개정안을 다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엔진 반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은 30일 이상 장기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를 의무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환경규제의 표준화와 함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된 안건들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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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9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1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2754) 1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086) 1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90)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4)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14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5 1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2754) 1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086) 1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90)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4)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6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위자료 1항과 2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의 항목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범위는 현행 규 정에 따라서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업종의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 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휴게음식점영업 등 사업자 중에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사업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간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다회용컵 사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굳이 이 개정 안은 일회용컵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처 명칭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업무 근거 마련입니다.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 다. 현행 규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수송 포장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24년 4월 도입된 이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서 지자체장에 더해서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 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포장기준 검사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등 내용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포장기준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점검 주체가 현행은 지자체장이지만 센터를 추가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해서 들어갔고요. 검 사 명령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 대상을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센터설치·업무위탁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센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바로잡는 내용 제시해 놨습니다. 마지막 17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소위자료 1항과 2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의 항목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범위는 현행 규 정에 따라서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업종의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 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휴게음식점영업 등 사업자 중에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사업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간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다회용컵 사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굳이 이 개정 안은 일회용컵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처 명칭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업무 근거 마련입니다.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 다. 현행 규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수송 포장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24년 4월 도입된 이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서 지자체장에 더해서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 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포장기준 검사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등 내용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포장기준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4일) 7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점검 주체가 현행은 지자체장이지만 센터를 추가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해서 들어갔고요. 검 사 명령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 대상을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 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센터설치·업무위탁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센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바로잡는 내용 제시해 놨습니다. 마지막 17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 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 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 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 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