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개정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국가재정 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과 천재지변, 중대 재정 위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R&D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측은 조승래 의원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 예산이 변동 가능한 만큼 사전 확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정아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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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소위를 병오년에는 좀 더 자주하기 위해서 오늘 급히 일자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 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7.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3 2208967)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24) (09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소위를 병오년에는 좀 더 자주하기 위해서 오늘 급히 일자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 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0)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7.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3 2208967)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24)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 회의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나오니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 회의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나오니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저도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고맙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 영 의무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고 국가재 정 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 화하는 것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예 산 배분·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며 국가 총지 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24년 5월 30일 날 발의가 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2024년 7월 2일 발 의된 이해민 의원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총지출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당시에는 기재위에 발의되었으나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 법안 대체토론 시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첫 번째 검토 조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 반영 예외 사유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만 중장기 투자전략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내실화 및 예산 비율 의무화 등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의 제12조의2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기부장관이 5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R&D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약 1개월간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약 2개월간 이 를 반영하여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 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배분·조 정 내역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요 R&D에서 R&D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리는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9월 3일 예 산 제출 전 R&D 예산을 재조정하기 어려워져 과기부장관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기부장관이 배분·조정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주요 R&D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R&D로 확대할 경우 과기부의 전문성을 토대로 R&D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5 조승래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외 없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R&D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폭넓 게 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예산 조정을 방지해서 자문회의의 예산 배 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액 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한정할 경우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 다. 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9항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 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가연구사업 예산 관련 재정 투 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에 예산과 기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황정 아 의원안의 ‘총지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정 분야·부문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 로 노력 의무로 완화하는 황정아 의원안……
고맙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 영 의무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고 국가재 정 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 화하는 것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예 산 배분·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며 국가 총지 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24년 5월 30일 날 발의가 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2024년 7월 2일 발 의된 이해민 의원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총지출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당시에는 기재위에 발의되었으나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 법안 대체토론 시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첫 번째 검토 조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 반영 예외 사유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시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만 중장기 투자전략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저 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내실화 및 예산 비율 의무화 등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의 제12조의2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기부장관이 5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R&D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약 1개월간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약 2개월간 이 를 반영하여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 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배분·조 정 내역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요 R&D에서 R&D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리는 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9월 3일 예 산 제출 전 R&D 예산을 재조정하기 어려워져 과기부장관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기부장관이 배분·조정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주요 R&D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R&D로 확대할 경우 과기부의 전문성을 토대로 R&D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12일) 5 조승래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 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12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외 없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R&D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폭넓 게 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예산 조정을 방지해서 자문회의의 예산 배 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액 등 조정이 필요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한정할 경우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 다. 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9항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 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국가연구사업 예산 관련 재정 투 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에 예산과 기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황정 아 의원안의 ‘총지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정 분야·부문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 로 노력 의무로 완화하는 황정아 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