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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2026-02-11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관련 법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명칭과 재정지원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강승규 위원은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이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와의 위계 차별화를 어렵게 한다며 명칭 변경을 주장했고, 이해식 위원은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확충을 통한 5조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 약속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절차와 재정지원 의무 규정이 기존 통합특별시 법안과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고, 해수부는 항만 관련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소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의 의결을 오후로 미루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한 후 대구경북 법안 심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402)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쟁점사항으로 남겨 둔 사항과 부처에서 의견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 으로 광주전남통합법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대구경북통합법과 대전충남통합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과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들을 좀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민재 행안부차관과 정부기관 관계자 및 해당 시도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0시16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쟁점사항으로 남겨 둔 사항과 부처에서 의견이 변동된 사항을 중심 으로 광주전남통합법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대구경북통합법과 대전충남통합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과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들을 좀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민재 행안부차관과 정부기관 관계자 및 해당 시도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0시16분)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 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쟁점사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 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촌어항 개발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부 사안에 대해서 해수부 담당자가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산업 관련해서 또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해수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해식 위원님이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림청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건 2건 그리고 산림청 건 1건을 먼저 답변하시 고 그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 답변 듣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 답변하십시오.

윤건영소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 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쟁점사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정부부처 관계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 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촌어항 개발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부 사안에 대해서 해수부 담당자가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산업 관련해서 또한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해수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해식 위원님이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림청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건 2건 그리고 산림청 건 1건을 먼저 답변하시 고 그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부 답변 듣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2월11일) 3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방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어항은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정하고 있고 다 만 저희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 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해수부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방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어항은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정하고 있고 다 만 저희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 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두 번째 것도 같이 이야기하셔야지……

윤건영소위원장

두 번째 것도 같이 이야기하셔야지……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그리고 김산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 산지가 전남도 있지만 충 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약돼 있는데 이 조항이 광주전남특별 법에만 들어가면 이게 지방분권 측면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간의 형평성 문제 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그리고 김산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 산지가 전남도 있지만 충 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약돼 있는데 이 조항이 광주전남특별 법에만 들어가면 이게 지방분권 측면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간의 형평성 문제 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