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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2026-02-12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법도 여야 간 합의에 근접한 상태이나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이해식 위원은 경북 지역의 의료기반시설 취약성을 이유로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조항의 삭제에 반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의과대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통합 대학 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틀간의 집중 논의를 통해 세 지역 통합특별법의 구체적 골격을 마련했으며, 향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08)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전남통합법 그리고 대구경북통합법, 대전충남통합법 등에 대해서 남은 쟁점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 로 인해서 법안소위 시작을 조금 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정회하는 게 관계부처에서 배석하신 분 들 그리고 주변 기자분들, 언론인들한테도 맞는 것 같아서 별 도리 없이 시작하고, 죄송 합니다만 관계부처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렇게 배석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 시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속개 시간을 정하고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전남통합법 그리고 대구경북통합법, 대전충남통합법 등에 대해서 남은 쟁점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 로 인해서 법안소위 시작을 조금 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정회하는 게 관계부처에서 배석하신 분 들 그리고 주변 기자분들, 언론인들한테도 맞는 것 같아서 별 도리 없이 시작하고, 죄송 합니다만 관계부처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렇게 배석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 시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속개 시간을 정하고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1시24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6.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7.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8.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9.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11시24분)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일 동안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통합법에 대해서 쟁점을 논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요.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 문구를 확인하고 정부 측에서 수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3 의견, 즉 법안에 대해서 불수용했던 걸 수용하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차관께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차관님.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일 동안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통합법에 대해서 쟁점을 논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요.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 문구를 확인하고 정부 측에서 수정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3 의견, 즉 법안에 대해서 불수용했던 걸 수용하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차관께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정리된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소위 위원님들 갖고 계시지요? 통합지방 정부 명칭부터 나와 있는 그 자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은요, 조문 번호는 따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 설치로 이렇게 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계속 말씀 주셨던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된 겁니다. 국가의 책무 조항을 수정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해 서 좀 더 강한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도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하여서 특행기 관 사무의 이관요청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특별시에서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사무의 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위원회에서는 요청을 받으 면 사무이관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국가가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 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이 조문 의 취지에 맞도록 후속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권한 확대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에 관해서 현행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규정 을 담았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을 경우에 그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또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 내에 자치구하고 시·군이 있게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서 두 가지, 기초자치권 강화라든지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특히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선언적으로 넣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합시가 협의해서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 의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든지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 율성 강화 방안도 재정분권 TF에서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 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를 시·군·구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 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정리된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소위 위원님들 갖고 계시지요? 통합지방 정부 명칭부터 나와 있는 그 자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은요, 조문 번호는 따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방정부 명칭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 설치로 이렇게 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계속 말씀 주셨던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된 겁니다. 국가의 책무 조항을 수정해서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해 서 좀 더 강한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도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하여서 특행기 관 사무의 이관요청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특별시에서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사무의 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위원회에서는 요청을 받으 면 사무이관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국가가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 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이 조문 의 취지에 맞도록 후속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권한 확대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에 관해서 현행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규정 을 담았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을 경우에 그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또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 내에 자치구하고 시·군이 있게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서 두 가지, 기초자치권 강화라든지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특히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선언적으로 넣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합시가 협의해서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 의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든지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 율성 강화 방안도 재정분권 TF에서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4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6년2월12일)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4항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 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를 시·군·구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 았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서류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요점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윤건영소위원장

차관님, 서류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요점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