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요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올해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조문상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선거 전년도 10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온 관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정춘생 위원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거대 통합시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했고, 이는 부칙과 부대의견에 반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요청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라 선거구 획정, 지구당·지역당, 세 가지 의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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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 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 야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소위원회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김재섭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 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 야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소위원회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김재섭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 (14시07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 2 제432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 2 제432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구 인구 기준 시점을 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그간 정개특위에 서 결정해 온 바 있습니다. 통상 선거 전년도 10월 말 인구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는 점 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필요 법률입니다. 먼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별표3이 되겠 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와 세종시 지역구시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법과 세종시법 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지역구예비후보자후원회 관련 경과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부칙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광역 시도 통합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별표1입니다.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도 역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 현재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長)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기간도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관련 주요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내용 으로 하는 3건의 통합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입니다. 시도의회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폐지되는 종전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던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됨을 3개의 통합법 에 공통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관련 규정을 부칙에서, 각 통합 법률안은 본문에 선거구에 대해서는 별 도 규정이 없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를 보시면, 각 3건의 통합법 부칙 3조에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 산정 시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 제432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 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아울러 ‘자치구·시·군의회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계속되는 행안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구 인구 기준 시점을 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그간 정개특위에 서 결정해 온 바 있습니다. 통상 선거 전년도 10월 말 인구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는 점 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필요 법률입니다. 먼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별표3이 되겠 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와 세종시 지역구시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법과 세종시법 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지역구예비후보자후원회 관련 경과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부칙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광역 시도 통합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별표1입니다.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도 역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 현재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長)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기간도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관련 주요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내용 으로 하는 3건의 통합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입니다. 시도의회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폐지되는 종전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던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됨을 3개의 통합법 에 공통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관련 규정을 부칙에서, 각 통합 법률안은 본문에 선거구에 대해서는 별 도 규정이 없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를 보시면, 각 3건의 통합법 부칙 3조에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 산정 시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 제432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3 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아울러 ‘자치구·시·군의회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계속되는 행안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