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2026-02-23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정부대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법과 농지법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인의 소득원으로 육성하면서 농지 훼손 방지와 식량안보 유지, 임차농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체형 태양광 사업을 두고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임미애 위원은 공동체형이 이상적이지만 농촌의 파괴된 공동체 현실과 부족한 공유지를 감안할 때 현장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었다. 이만희 위원은 현장조사를 통한 심의위원회 판단 방식이 부적절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48)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2.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4.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7.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8.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0.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29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2.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3.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4.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5.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7.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8.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0.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4시29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12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일회독을 하시면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정부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의견의 발언 요지를 보시면 지급기준 등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규 범을 마련하고 지급금액 및 재정 부담비율 등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5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또 지역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9개 소멸지역에 대한 전면 실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지 또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정리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페이지 하단의 조문별 논의 사항 을 봐 주시면 먼저 연번 2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의 기본소득제도의 주관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고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연번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셨습 니다. 연번 7번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상임위 보고를 추가하자는 의 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삶의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연번 11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외국인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13번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 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제공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연번 14번의 지급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기준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 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급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 다. 연번 21번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분담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농식품 부가 대안을 수정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장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조문을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나누 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는 체계·자구 정리 사항을 빼고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빼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아 마 농식품부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에는 그냥 포함을 시켜서 왔습니다. 다음에 제2조(주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 로 수정하였고, 6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관 상임위 보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실무 적으로 기본소득의 실시 절차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계획에서 실시지역의 선정 방침을 정 하고 또 7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절차적 사항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30일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13조 는 관련 자료 요청 근거에서 난민 인정 자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기본소득의 지급금액과 방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16조는 지급정지 사유 중 제1항제3호 실종의 경우 지급정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시효)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해서 당초 다른 의원발의에는 5년으 로 되어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효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리를 하였 고, 그 밖에 제22조의 국비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항은 큰 변동 없 이 종전의 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일회독을 하시면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정부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의견의 발언 요지를 보시면 지급기준 등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규 범을 마련하고 지급금액 및 재정 부담비율 등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5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또 지역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9개 소멸지역에 대한 전면 실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님께서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는지 또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정리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페이지 하단의 조문별 논의 사항 을 봐 주시면 먼저 연번 2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의 기본소득제도의 주관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관하고 해수 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연번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셨습 니다. 연번 7번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상임위 보고를 추가하자는 의 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용에 대해서는 삶의질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연번 11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외국인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13번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 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제공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연번 14번의 지급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기준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 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급수단에 현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 다. 연번 21번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분담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농식품 부가 대안을 수정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장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조문을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나누 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는 체계·자구 정리 사항을 빼고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빼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아 마 농식품부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에는 그냥 포함을 시켜서 왔습니다. 다음에 제2조(주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관을 농식품부장관으 로 수정하였고, 6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관 상임위 보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실무 적으로 기본소득의 실시 절차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계획에서 실시지역의 선정 방침을 정 하고 또 7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절차적 사항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30일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6 제43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2월23일) 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13조 는 관련 자료 요청 근거에서 난민 인정 자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기본소득의 지급금액과 방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16조는 지급정지 사유 중 제1항제3호 실종의 경우 지급정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시효)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해서 당초 다른 의원발의에는 5년으 로 되어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효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정리를 하였 고, 그 밖에 제22조의 국비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항은 큰 변동 없 이 종전의 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