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와 관광사업 등록기준 개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가장 주요 안건은 1000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강화다. 개정안은 행사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도 임오경·박정하 의원의 안 사이에 있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 협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승수 위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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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1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16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8)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1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7)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4) (16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 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김재원 의원님 안과 체육시설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 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박수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개 방하는 체육시설에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입니다. 개방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 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평한 이용환경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전문·생활체육시설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휴상태 발생 시의 비효율성 및 일반 이용자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 용편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체육시설 개방 및 이 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의 개념상 시행일 당일에 는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 이하 조문대비표에서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 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김재원 의원님 안과 체육시설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 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박수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개 방하는 체육시설에 학교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입니다. 개방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 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평한 이용환경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전문·생활체육시설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휴상태 발생 시의 비효율성 및 일반 이용자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적정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 용편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체육시설 개방 및 이 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의 개념상 시행일 당일에 는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일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 이하 조문대비표에서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기준을 정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배정하 도록 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적정시간을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학교체육시설이 개정안 적용대상에 포 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타 입법례나 법제처 해석 등을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개정안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조문체계 정리 차원에서 일부 수정의견 은 반영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현 개정안대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는 여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조항은 있 지만 체육시설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축소가 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예약하고 할 수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은 좀 다른 문 제지요. 정말 취약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5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기준을 정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배정하 도록 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적정시간을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학교체육시설이 개정안 적용대상에 포 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타 입법례나 법제처 해석 등을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개정안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조문체계 정리 차원에서 일부 수정의견 은 반영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현 개정안대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는 여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조항은 있 지만 체육시설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축소가 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예약하고 할 수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은 좀 다른 문 제지요. 정말 취약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