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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32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24일)

2026-02-24

요약

국회 본회의, 상법·국민투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강화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고, 김건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의회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생략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으며,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활용한 강행 처리에 대해 참담함을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달희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찬성했고, 이성윤 의원은 사법부의 법 왜곡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09)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가 크게 있었습니다. 의 장도 깊이 고심했습니다만 그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격변의 시기입니다. 조기 대 선을 치르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집약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출범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과 야당의 다른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불가 피한 조건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미루어 두기보다는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는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의사일정 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어서 다시 무제한토론을 하게 됩 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사회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지난 국회법 개정안대로 상임위원장 중에 의장이 지명하는 분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본회의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6836) (15시12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4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강선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6년 2월 9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 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 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욱은 2026 년 2월 10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o 신상발언 (15시14분)

우원식의장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선우입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 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 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 습니다. 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 를 치러 보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강한 항의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 가 공천됐습니다.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그 보좌관은 제가 1억을 직접 반환한 후 면직시 켰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5 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1억 반환 이후 구청장이 목표였던 상대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22년 10월 며칠 만에 몰 렸던 고액 후원금 8200만 원이 김경 추천으로 확인돼 모두 반환, 23년 1월 지역 일정 중 초콜릿이라며 차에 밀어 넣은 가방도 직후 공개일정에서 즉시 반환, 그해 6월 의원실 독 대에서 힘내시라며 또 주려던 가방도 몸싸움까지 하며 반환, 12월에 들어온 고액 후원금 5000만 원은 묻지도 않고 전부 반환했습니다. 가방에 6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 있었 다고 합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제 가 불법 후원을 또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영장에 지역보좌관의 이력도, 민주당 경선 과정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 국 회의원도 도피한 적이 있다며 낙선 후 야인 시절 수사가 진행됐던 두 전직 의원을 가리 켜 현역이라 기재했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합니다. 현역 국회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땅에 발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습 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일곱 살 아이 기저귀 갈아 가며, 아이 수술한 곳 소독해 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 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트 실은 캐리어와 여덟 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낯선 미국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서른셋 그 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6836) (15시20분)

우원식의장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 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 이기헌 의원, 전진숙 의원, 한민수 의원, 김건 의원, 김종양 의원, 박상웅 의원, 정연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 6 제432회-제8차(2026년2월24일) 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1분 투표개시)

우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966) (15시50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