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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2026-02-25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제정과 저작권법 개정안, 풍납토성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문화 분야 국제행사는 현재 훈령 수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위원회는 체육 분야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같은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풍납토성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박수현 위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부여 지역의 주민 삶 개선을 강조하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의 '그 일대 지역 발전' 조항이 범위가 불명확해 무분별한 지원 확대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목표로 한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28)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4) (14시04분)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3)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7)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7)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6) 1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3 1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4) (14시04분)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 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 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시 를 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 나로 문화시설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3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제2항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1조 및 제18조는 ‘예술인 금고’,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시 를 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 나로 문화시설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3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제2항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안 제11조 및 제18조는 ‘예술인 금고’,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인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을 안 정적으로 조성하고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공제사업’으로 수정하고 전문위 원의 검토와 같이 문화시설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 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또한 유사 명칭 남발로 인한 오인 방지를 위해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자구 수정을 희 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인 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임오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을 안 정적으로 조성하고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공제사업’으로 수정하고 전문위 원의 검토와 같이 문화시설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중복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자 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또한 유사 명칭 남발로 인한 오인 방지를 위해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6년2월25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자구 수정을 희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