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제432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교육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 강화, 폐교 활성화 방안, 학교민원 대응체계 구축 등이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현행 육성법에서 설립 기반이 모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부개정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교의 용도를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용료 감액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학교민원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제기자에게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다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부처 의견 수정으로 인한 자료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위원회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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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82)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4.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15. 국가인재기본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6)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2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4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4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4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4.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15. 국가인재기본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6)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2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6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3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4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4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4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4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9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3건의 법 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9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3건의 법 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학교민원과 관련해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문을 제30 조의10에다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30조의10을 37조로 규정하고 35조·36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학교민원의 정의 관련해서는 본 법 18조의5, 20조 그리고 제20조의2 그 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여기에 관 련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민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7 제20조에 따른 교육 이 내용은 개정안 4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 씀드렸고. 그리고 제5호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 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라고 조금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그리고 시행 예정 법률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조문 내용의 일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시행 예정 법률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밖에는 약간의 표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 제기 자에는 학생하고 보호자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13조 3항만 원용을 해서 보호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학생에 대한 12조 3항 언급이 없 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학 생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자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준수 의무에 학생도 포함하는 내 용으로 그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조직·인력 확보 관련해서는 간단한 내용인 데, 16페이지 보시면 민원팀을 개정안에서는 통합민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 에서는 학교민원에 대한 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팀의 이름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수정의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35조 3항으로 개정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현 자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전적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침해행위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렇 게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은 35조 2항의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봐서 그 위치를 36조 3항 이 아니라 35조 2항의 준수 의무 다음 조항, 3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임 사항 관련해 가지고 각 항에 위임 사항이 혼재돼, 섞여 있어 가 지고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전체 통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위임이 필요한 사항만 특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22페이지에 1항부터 4항까지가 아니라 1 항 및 3항에 따른 내용만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문 체계로 볼 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3개 조항이고 제3절에 학교민원 대응이라는 절을 설치하는데 조문 순서가 시간 순서상 일단 민원의 정의 규정이나 준수 의무 사항이 먼저 들어가고, 계획의 수립·시행이 두 번 째로 들어가고, 계획에 따른 처리 절차인 민원의 처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26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5조에 학교민원의 정의 등을 규정 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하고 다음 페이지, 36조로 계획의 수립·시행, 현행법 30조의10에 있는 내용을 36조에 규 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37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학교민원과 관련해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문을 제30 조의10에다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30조의10을 37조로 규정하고 35조·36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학교민원의 정의 관련해서는 본 법 18조의5, 20조 그리고 제20조의2 그 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여기에 관 련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민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7 제20조에 따른 교육 이 내용은 개정안 4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 씀드렸고. 그리고 제5호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 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요구’라고 조금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그리고 시행 예정 법률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조문 내용의 일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시행 예정 법률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밖에는 약간의 표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 제기 자에는 학생하고 보호자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13조 3항만 원용을 해서 보호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고 학생에 대한 12조 3항 언급이 없 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학 생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자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준수 의무에 학생도 포함하는 내 용으로 그렇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조직·인력 확보 관련해서는 간단한 내용인 데, 16페이지 보시면 민원팀을 개정안에서는 통합민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 에서는 학교민원에 대한 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팀의 이름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수정의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35조 3항으로 개정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현 자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전적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침해행위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렇 게 표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은 35조 2항의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봐서 그 위치를 36조 3항 이 아니라 35조 2항의 준수 의무 다음 조항, 3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임 사항 관련해 가지고 각 항에 위임 사항이 혼재돼, 섞여 있어 가 지고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전체 통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위임이 필요한 사항만 특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22페이지에 1항부터 4항까지가 아니라 1 항 및 3항에 따른 내용만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문 체계로 볼 때 지금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3개 조항이고 제3절에 학교민원 대응이라는 절을 설치하는데 조문 순서가 시간 순서상 일단 민원의 정의 규정이나 준수 의무 사항이 먼저 들어가고, 계획의 수립·시행이 두 번 째로 들어가고, 계획에 따른 처리 절차인 민원의 처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26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5조에 학교민원의 정의 등을 규정 8 제432회-교육소위제1차(2026년2월26일) 하고 다음 페이지, 36조로 계획의 수립·시행, 현행법 30조의10에 있는 내용을 36조에 규 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37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