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03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제432회 제2차 회의를 열고 30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자체 앱 마켓을 통한 결제만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결제 방식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법,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 통합법,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지원법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디지털재난 관련 법안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규정이 분산돼 있는 현행 법체계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별로 의결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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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7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 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0)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7.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8.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9.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10.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12.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5 (의안번호 2202630)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1)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 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0)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7.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8.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9.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10.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12.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5 (의안번호 2202630)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1)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의사일정 제1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 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소위자료 1항부터 6항까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법 관련해 2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에 관해서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이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 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정의 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 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정의 규정이 있습 니다. 책무 규정, 국가·지방자체 또는 국가 이렇게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문별로 논의하실 때 살펴보 셔야 되는데요, 법률과의 관계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건축운영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조문별로 심사하실 때 조금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신고제 도입 여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간소화 관련입니다. 일괄 인허가인데 타임아웃제 등과 관련해서 조문 별로 논의하실 때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방안 관련해서도, 특히 전력계통 연계 관련이나 전기요금 등과 관련해 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례 관련해서 세제 특례라든가 전력계통역량평가 특례 등과 관련해서도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직접 전력 거래 이 부분도 예민한 주제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그다음에 특구 관련 그다음에 규제 개선 관련 부분 등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정법 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원 방안,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 산 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고 해당 법률에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 히 특례적 성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혹 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 니다. 먼저 인공지능법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간 정의 규정이 라든가 기본계획, 위원회 등 제도적인 추진 체계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 등이 이미 기본법에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정책을 별도의 제정법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또는 한다고 그러면 인공지능기본법과 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점 등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8쪽입니다.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리기한을 정해서 처리 효과를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는 사실상 인허가 의제 제도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 이면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거나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리고 또 개별 인허가 소관 부처 입장에서 보면 처리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사실상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검토 등을 거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거쳐야 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센 터에 대해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접속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전력계통에 영향이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해 서는 일부 한번 계통영향평가의 특례를 허용해 주는 정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 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력공급 특례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차 원에서 요금 할인 제도 두고 있는데 특정 산업 분야에 할인을 적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에 직접 할인 적용 근거가 없어서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할인이 어 떻게 될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접 PPA 관련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인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전기사업법상에는 재생에너지 그다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7 에 송전제약발생지역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의 분산에너지특구 이런 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위치한 발전사업자 인근 인공지능 데이 터센터에 대해서 제한적인 규모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외를 직접 구매를 허용할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이게 제정법이라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대비표 16쪽 가시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문별로 축소심사 형태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위원님들께 서 논의를 하셔서 적절한 포괄성이 큰 또는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셔서 제명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 조항입니다. 정동영·황정아·조인철 의원안은 체계적인 구축·운영 지원, 산업 진흥, 디지털 경제 발 전, 한민수·이해민 의원안은 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김장겸 의원은 체계적인 구축· 운영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 규정까지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도 보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정의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 비의 종류나 규모만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아닌 곳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 문에―18쪽입니다―이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황정아 의원안은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이렇게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 터가 인공지능에 포함되는데 중첩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제외하는 경우 법률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규율 대상이 조금 좁아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문별로 보시고 위원님들 논의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소위자료 1항부터 6항까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법 관련해 2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에 관해서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이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 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정의 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 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정의 규정이 있습 니다. 책무 규정, 국가·지방자체 또는 국가 이렇게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문별로 논의하실 때 살펴보 셔야 되는데요, 법률과의 관계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건축운영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조문별로 심사하실 때 조금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신고제 도입 여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간소화 관련입니다. 일괄 인허가인데 타임아웃제 등과 관련해서 조문 별로 논의하실 때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방안 관련해서도, 특히 전력계통 연계 관련이나 전기요금 등과 관련해 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례 관련해서 세제 특례라든가 전력계통역량평가 특례 등과 관련해서도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직접 전력 거래 이 부분도 예민한 주제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그다음에 특구 관련 그다음에 규제 개선 관련 부분 등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정법 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원 방안,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 산 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고 해당 법률에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 히 특례적 성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혹 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 니다. 먼저 인공지능법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간 정의 규정이 라든가 기본계획, 위원회 등 제도적인 추진 체계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 등이 이미 기본법에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정책을 별도의 제정법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또는 한다고 그러면 인공지능기본법과 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점 등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8쪽입니다.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리기한을 정해서 처리 효과를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는 사실상 인허가 의제 제도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 이면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거나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리고 또 개별 인허가 소관 부처 입장에서 보면 처리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사실상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검토 등을 거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거쳐야 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센 터에 대해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접속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전력계통에 영향이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해 서는 일부 한번 계통영향평가의 특례를 허용해 주는 정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 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력공급 특례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차 원에서 요금 할인 제도 두고 있는데 특정 산업 분야에 할인을 적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에 직접 할인 적용 근거가 없어서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할인이 어 떻게 될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접 PPA 관련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인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전기사업법상에는 재생에너지 그다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7 에 송전제약발생지역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의 분산에너지특구 이런 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위치한 발전사업자 인근 인공지능 데이 터센터에 대해서 제한적인 규모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외를 직접 구매를 허용할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이게 제정법이라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대비표 16쪽 가시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문별로 축소심사 형태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위원님들께 서 논의를 하셔서 적절한 포괄성이 큰 또는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셔서 제명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 조항입니다. 정동영·황정아·조인철 의원안은 체계적인 구축·운영 지원, 산업 진흥, 디지털 경제 발 전, 한민수·이해민 의원안은 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김장겸 의원은 체계적인 구축· 운영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 규정까지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도 보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정의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 비의 종류나 규모만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아닌 곳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 문에―18쪽입니다―이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황정아 의원안은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이렇게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 터가 인공지능에 포함되는데 중첩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제외하는 경우 법률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규율 대상이 조금 좁아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문별로 보시고 위원님들 논의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명은 의원님 들 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에 관 한 특별법’ 정도가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와 관련된 조항도 저희 의견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이미 인공지 능데이터센터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정의된 내용을 수용하고 거기에 기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 령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민수 의원님과 이해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자구를 수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명은 의원님 들 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에 관 한 특별법’ 정도가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와 관련된 조항도 저희 의견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이미 인공지 능데이터센터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정의된 내용을 수용하고 거기에 기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 령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민수 의원님과 이해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자구를 수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