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법안 심사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4일 김병기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 9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2025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으로 촉발된 한미 관세협상이 같은 해 10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으며, 지난 11월 14일 양국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배경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법안의 실행 체계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안의 신설 공사 방식에 대해 직원 500명 규모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비판했고, 기존 조직 활용을 제안했다. 진성준 의원은 양해각서 자체는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투자 시행 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위원은 외환보유고와 국가보증채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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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순방 수행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순방 수행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 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3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나아가 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가 이동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 재 우리에게는 이 자본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국가적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기반 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를 20년 한시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투자 실무를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기관이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공사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자의 총괄기획과 의사결정을 통 제하고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과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확실히 명문화했습 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가 동의해야만 실질적인 협의와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 장치를 둔 것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 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격 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골든타 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가 미래 생존이 달린 본 특별법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3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나아가 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가 이동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 재 우리에게는 이 자본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국가적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기반 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를 20년 한시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투자 실무를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기관이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공사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자의 총괄기획과 의사결정을 통 제하고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후보 사업이 과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법적·전략적 맹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확실히 명문화했습 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강제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회가 동의해야만 실질적인 협의와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 장치를 둔 것입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 해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격 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골든타 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가 미래 생존이 달린 본 특별법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4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3차(2026년3월4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