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양자기술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은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박충권 의원안과 조인철 의원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양자기술법 개정안은 2023년 제정 당시 연구 기반 조성에만 중점을 두었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실증 특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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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 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5시 전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1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 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5시 전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1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연구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양자보안이나 양자인공지 능, 국방 적용 및 기업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실증 특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별로 수정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5쪽, 양자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도 10호 관련돼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은 양자전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입니다.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는 개정안입니다만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양자사업 영향평가 도입입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와 안보 위 협을 방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각호로 분리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부분의 기업을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및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죽 넘어가셔서 17쪽, 6번입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담 기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21쪽의 35조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세제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과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 생태계 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쪽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및 국방 분야 적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와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 존의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 보호 사업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5쪽, 표준화 추진 관련 기구·단체 지원 관련한 사항은 4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 니다. 26쪽, 양자보안 체계 구축 의무화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세대 암호 체계인 양자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제3항의 기술지침 수립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 고 기술지침에 따르도록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양자보안 체계 전환 대상인 정보통 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기반 강화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 구체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29쪽 4호에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는 부분은 지난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본회의에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 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다음, 32쪽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 및 면책 특례 조항입니다. 별다른 수정의견 없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 마지막 부칙 관련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6개월 경과 후로 되어 있고, 다만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양자사업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 다고 보아서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연구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양자보안이나 양자인공지 능, 국방 적용 및 기업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실증 특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별로 수정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5쪽, 양자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도 10호 관련돼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은 양자전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입니다.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는 개정안입니다만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양자사업 영향평가 도입입니다. 양자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와 안보 위 협을 방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각호로 분리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쪽,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부분의 기업을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및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신청 주체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죽 넘어가셔서 17쪽, 6번입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담 기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21쪽의 35조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세제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과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 생태계 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쪽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및 국방 분야 적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와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 존의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 보호 사업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5쪽, 표준화 추진 관련 기구·단체 지원 관련한 사항은 4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 니다. 26쪽, 양자보안 체계 구축 의무화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세대 암호 체계인 양자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제3항의 기술지침 수립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 고 기술지침에 따르도록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양자보안 체계 전환 대상인 정보통 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기반 강화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 구체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29쪽 4호에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는 부분은 지난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본회의에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 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다음, 32쪽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 및 면책 특례 조항입니다. 별다른 수정의견 없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 마지막 부칙 관련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6개월 경과 후로 되어 있고, 다만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양자사업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 다고 보아서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 모두에 대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항 모두에 대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