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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2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05일)

2026-03-05

요약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소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안 세부 내용 검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5일 제22대 제433회 제2차 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관련 법안의 주요 조항들을 상세히 검토했다. 최병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임원 구성, 위탁계약 조건, 국회 보고 및 통제권, 부칙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임원 구성 부분에서는 김병기 의원안이 이사 5명 이내, 박수영 의원안이 3명 이내를 규정하는 등 의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정태호 의원안은 국회 추천 이사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자산위탁 계약서 조항에서는 위탁기관이 공사의 운용용도와 운용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되, 기금 관리주체와 한국은행과의 계약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정안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736)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 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말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2차(2026년3월5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 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말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2차(2026년3월5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10시02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한미전략투자공사부터 시작이지요?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한미전략투자공사부터 시작이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예.

정태호소위원장

잘하면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잘하면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냅시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44페이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공사의 자본금, 임원 구성, 사장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가 수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결정사항 첫 번째 사항에 기금 설치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 여부 입니다. 김건 의원안을 제외한 8개의 제정안은 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 하려는 것인데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공사 신규 설립의 기대효과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사에 설립한 입법 례는 없고 단기간 내 우수 인재나…… 운용 종료 시 직원의 고용승계와 법적 책임 승계 등의 처리에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MOU 전제가 실 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관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2차(2026년3월5일) 3 따라서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신설하 는 방안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144페이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공사의 자본금, 임원 구성, 사장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가 수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결정사항 첫 번째 사항에 기금 설치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 여부 입니다. 김건 의원안을 제외한 8개의 제정안은 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 하려는 것인데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공사 신규 설립의 기대효과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사에 설립한 입법 례는 없고 단기간 내 우수 인재나…… 운용 종료 시 직원의 고용승계와 법적 책임 승계 등의 처리에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MOU 전제가 실 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관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2차(2026년3월5일) 3 따라서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신설하 는 방안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