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요약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제4조 항목의 조 제목을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서 '(대미투자 등의 원칙)'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항만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을 다루고 2항부터는 대미투자 원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달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외평기금 발행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간사는 기금 사용 용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재원 조달에는 여유를 남겨두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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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 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 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 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 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7) 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8) 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2)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4)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6) 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1)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 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9시에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또 비공식적으로 양당 간사 간 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께서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 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9시에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또 비공식적으로 양당 간사 간 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께서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 대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4조 부분에서 원래 4조 조 제목이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이었는데요 1항 만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이고 2항부터는 대미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대미투자 등의 원 칙)’으로 조 제명을 바꿨고요. 다음으로 11페이지 보시면 3항에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안 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4항의 경우에 보고 또는 동의를 위한 위원회 개회 시 국가 안보·안전 보장을 사유로 정부가 회의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71조와 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비공개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50조에서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국가 안전 보 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준용해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시면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관계 공무원은 보고로부터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라고 비밀누설 의무를 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11조(사업관리단) 파트에서 3항을 보시면 사업관리단은 7조 1항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사· 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소소위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제13조 보시면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입니다. 1항에 보시면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3 경우에는 정부는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어구를 대미투 자의 조달 여부로 했습니다. 처음에 소위 때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MOU와 맞추기 위해서 조달 여부 등으로 바꿨고요. 2항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이 경우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41조(기금의 재원)’을 보시면, 29페이지 7호에 보시 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은 일단 룸은 두되 그 위의 원래 소위에서 법인· 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은 삭제하기로 소소위에서 결정을 하는 대신에 대략 위임 사항, 위임할 수 있도록 룸은 열어 두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재원의 시행령을 만들 경우 이 법 예고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시면 기금 운용 용도에 있어서 31페 이지,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금 용도는 외환보유고 등 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령으로 포괄적 위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대 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하단의 44조 보시면 ‘(자료의 공개)’에 관해서는 1호·2호를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준용해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상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2호에서는 ‘법인에 대해 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항에서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신에 4항을 신설해서 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알 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제2항을 보시면, 2항도 마찬가지로 회의록 중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1호·2호를 앞의 경우랑 똑같이 맞췄고요, 3항에서는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두었고, 4항에서는 이러한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방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입니다. 운영위가 대미투자 후보사 업에 대해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미국과 협의 개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 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의 경우에도 비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 도록 근거를 두었고, 3항에서 비공개하는 경우 비밀누설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52조 3호를 보면 사업관리단에서뿐만 아니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정된 기관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 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 대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4조 부분에서 원래 4조 조 제목이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이었는데요 1항 만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이고 2항부터는 대미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대미투자 등의 원 칙)’으로 조 제명을 바꿨고요. 다음으로 11페이지 보시면 3항에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안 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4항의 경우에 보고 또는 동의를 위한 위원회 개회 시 국가 안보·안전 보장을 사유로 정부가 회의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71조와 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비공개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50조에서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국가 안전 보 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준용해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시면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관계 공무원은 보고로부터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라고 비밀누설 의무를 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11조(사업관리단) 파트에서 3항을 보시면 사업관리단은 7조 1항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사· 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소소위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제13조 보시면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입니다. 1항에 보시면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3 경우에는 정부는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어구를 대미투 자의 조달 여부로 했습니다. 처음에 소위 때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MOU와 맞추기 위해서 조달 여부 등으로 바꿨고요. 2항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이 경우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41조(기금의 재원)’을 보시면, 29페이지 7호에 보시 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은 일단 룸은 두되 그 위의 원래 소위에서 법인· 조합·단체 등의 출연금은 삭제하기로 소소위에서 결정을 하는 대신에 대략 위임 사항, 위임할 수 있도록 룸은 열어 두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재원의 시행령을 만들 경우 이 법 예고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시면 기금 운용 용도에 있어서 31페 이지,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금 용도는 외환보유고 등 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령으로 포괄적 위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대 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하단의 44조 보시면 ‘(자료의 공개)’에 관해서는 1호·2호를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준용해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상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2호에서는 ‘법인에 대해 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항에서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신에 4항을 신설해서 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알 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제2항을 보시면, 2항도 마찬가지로 회의록 중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1호·2호를 앞의 경우랑 똑같이 맞췄고요, 3항에서는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두었고, 4항에서는 이러한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방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입니다. 운영위가 대미투자 후보사 업에 대해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미국과 협의 개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 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의 경우에도 비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 도록 근거를 두었고, 3항에서 비공개하는 경우 비밀누설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52조 3호를 보면 사업관리단에서뿐만 아니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정된 기관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 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433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3차(2026년3월9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저희는 수용입니다.
소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저희는 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