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안과 교육환경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학교 앞 집회·시위 규제 범위였다. 고민정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은 학교 인근에서 차별·모욕·비하 표현을 포함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 앞에서만큼은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훈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시적 피해와 지속적 피해를 구분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 침해 신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의무화 문제도 논의됐다. 조정훈·김민전 의원 안은 현행 선택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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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0)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45)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45)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4 제433회-교육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0항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서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순서상 제10항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10항 김용태 위원님 것 보시면 됩니다. 되셨지요?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요. 이주배경학생의 밀집 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를 구성원으로 하 는 가족을 보통 지칭하는 개념이고요. 그 외 이주배경학생은 순수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 정도 국내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두 가지를 1호·2호로 나눠서 규정을 하면서 같이 취급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내용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이나 지원대책 수립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4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 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인 가족을 규 정을 하고 2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따로 규정해서 용어를 ‘다문화가족등’으 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꾼다면 1·2호가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등’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을 삭제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준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