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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2026-03-09

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9일 선거운동기구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 출신인 김성회 위원은 덕양구와 일산동구 식사동이 섞여 있어 선거사무소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 발의 안건은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 관할구역 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입후보 선택 폭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동의의사를 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82)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 료상 주제 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자 료상 주제 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 관련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 관련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심 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 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심 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 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이나 장이 동일한 시도의 관할구역 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한 채 입 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6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치단체 내 선거에서만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같은 기 초단체, 광역에서 같은 광역단체 선거에서만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모두 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와 기초, 기초와 광역, 광역과 기 초 정부에서 같은 시도 내라면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서울시 영등포구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경 우에는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지만 서울 시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직을 갖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다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만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합 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일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바,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퇴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시도 내에서라도 기초의회의원이나 기초 자치단체장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3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어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걸 제외하도록 법문표 현을 명확히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 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 시도로 확장해서 동일 시 도 내 광역 또는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경우에도 후 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이나 장이 동일한 시도의 관할구역 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한 채 입 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6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치단체 내 선거에서만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같은 기 초단체, 광역에서 같은 광역단체 선거에서만 직을 가진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모두 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와 기초, 기초와 광역, 광역과 기 초 정부에서 같은 시도 내라면 그 직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서울시 영등포구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경 우에는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지만 서울 시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직을 갖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르면 다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 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만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합 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구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일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바,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퇴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시도 내에서라도 기초의회의원이나 기초 자치단체장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9일) 3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어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걸 제외하도록 법문표 현을 명확히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 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 시도로 확장해서 동일 시 도 내 광역 또는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경우에도 후 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