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제정안 9건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며,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1건은 철회 신청으로 제외됐다. 위원회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체를 자경농업인으로 제한할지, 임차농과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정했다. 또한 농지 내 태양광 인정 범위와 농업진흥지역 적용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임호선 위원은 현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가 많으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되 극히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농업보조시설 인정 범위 등 총 11가지 쟁점을 정리해 차후 세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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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 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 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법률안은 제정 안 9건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외에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제정안이 1건 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철회를 신청하셨고 또 대체 법안을 다 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법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행과 또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별되는 이용 형태로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2페 이지 중단에서 보시면 첫째,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 소하고 둘째, 무분별한 농지 전용 증가에 따라 농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협소한 국토 및 가용 토지 면적의 제약을 극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반을 더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와 또 귀농 유인 촉진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전력 판매구조의 불안정성과 또 투자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수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영농활동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작물 생산량 감소 또 특정 작물 편중 및 영농 해태 등으로 농업생산성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농촌의 경관가치 등 공익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의 부족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또 수익이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력 수급 및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 상황을 고려한 전국적 단위의 사업관리체계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은 또 이러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 과거 법률안 심사경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농민단체 간 찬반 의견이 병립해서 계류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11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조문으로 갈까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권 1페이지 총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법률안은 제정 안 9건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외에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제정안이 1건 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철회를 신청하셨고 또 대체 법안을 다 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법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행과 또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별되는 이용 형태로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2페 이지 중단에서 보시면 첫째,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 소하고 둘째, 무분별한 농지 전용 증가에 따라 농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협소한 국토 및 가용 토지 면적의 제약을 극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반을 더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와 또 귀농 유인 촉진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전력 판매구조의 불안정성과 또 투자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수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영농활동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작물 생산량 감소 또 특정 작물 편중 및 영농 해태 등으로 농업생산성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농촌의 경관가치 등 공익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의 부족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또 수익이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력 수급 및 송배전망 등 계통 연계 상황을 고려한 전국적 단위의 사업관리체계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은 또 이러한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 과거 법률안 심사경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농민단체 간 찬반 의견이 병립해서 계류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11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쟁점사항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조문으로 갈까요?
조문 합시다.
조문 합시다.
그러면 주요 쟁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그리고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9건의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체계 와 또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문별 검토에 대한 소위자료와 별도로 이렇게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작성한 전 문위원 수정의견을 자료 밑에 깔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그러면 주요 쟁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그리고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9건의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체계 와 또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문별 검토에 대한 소위자료와 별도로 이렇게 정부 측과 협의해서 작성한 전 문위원 수정의견을 자료 밑에 깔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