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일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송영일 회장, 신지영 실장, 박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적응의 필요성과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송영일 회장은 현행 기후적응정책의 한계로 정책 연계 부족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지적했고, 박찬 교수는 기후영향으로부터의 피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거버넌스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평가체계 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적응이 단순 수동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임이자, 차지호,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3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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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 터 공론화위원회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이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67)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4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5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84)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6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00)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20)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24)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59)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15.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37) 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69) (09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 고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5 사 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탄소 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혜·김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당 5 분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시 후에 속개하여 기후적응법안에 관 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정회하실지 몰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대체토론은 아닙니다.
예.
오늘 장관님께서 빨리 이석을 하신다고 들었어 가지고 장관님하고 위원 장님한테 요청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부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 후대응은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적응이라고 굉장히 큰 두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제4차 기후적응대책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차하고의 차이가 그닥 많지 않아서 매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혹시 너무 재생에너지만 챙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혹시 4차 적응대책에 대한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왜 3차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없는지…… 제가 법안까지 통과하면서 지금 기후적응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산불도 겪 고 가뭄도 겪고 큰 이상기후를 겪었고, 실은 국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우려를 하 는 것은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대책을 잘 마련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 켜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응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4차 적응대책이 그냥 부처가 낸 것들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 지점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적응 파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자라는 얘 기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적응대책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저희 특위 6 제433회-기후위기특별제9차(2026년3월12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 은 더 채워야 되는지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오늘 기후적응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있고 이 부분이 아마 계속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적응법이 기한 내에 빨리 통과가 된다면 이 적 응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4차 적응대책이 좀 부족하다면 적응법 통과 이후에 4.5 적응 대책도 마련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적응 대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기후특위 차원에서 4차 적응대책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특위 위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걸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좋겠 습니다. 저희 앞으로 가뭄, 홍수, 산불, 거의 매년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 하면 관련되어진 회의를 열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종배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 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후특위에 늦게 들어왔 습니다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