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열려 환자기본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지민 의원은 환자기본법안의 책임보험 및 필수의료행위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 따른'이라는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제5조 국가 및 보건의료 개설자의 책무 관련 조항에서 의료사고 예방과 함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7조 포상 규정은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어 삭제하고, 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위원은 병원 자체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회의록에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4건과 의료 해외진출 신고 관련 개정안 등도 함께 심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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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6)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7)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4)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0) 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3)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3) 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9)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5)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2)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5)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3)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6)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3)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6)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8) 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00) 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9) 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5) 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7) 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7) 31.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32.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1) 3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1) 3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0)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2) 6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5)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2) 4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1) 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 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1)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4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0) 47.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4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4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4) 5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8) 5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5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5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의사일정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5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3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 장수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 소위 논의가 있었고 첫 번째 소위에서는 소관에 대한 이 견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소위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관을 다투기보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심사 시까지 관계부처 간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서 당부하였습니 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수정의견은 3쪽 이하에 있고 관계부처 합의로 정부가 제 시한 수정의견은 6쪽 이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협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해 작년 8월 소위 이후 부처 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규정 된 대상범죄 등 9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심사 참고자료 6쪽 및 7쪽입니다. 첫째, 대상범죄에 마약류 외에 동 법 취급 제한 처벌 대상인 임시마약류 관련 위법행 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수사주체에 사법경찰관리 외에 현행 수사체계를 반영해 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신분비공개 방식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을 부인하는 방식도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신분비공개수사에서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따라 이미 허용되는 수사 방식인 통제 배달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신분비공개수사에도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여섯째, 신분비공개수사의 국회 통제와 관련해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마약 류관리법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째, 신분위장수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수·운 반·수입을 추가하였습니다. 여덟째, 실효성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해 총 수사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신분위장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위장수사관의 안전을 위해 1회에 한해 최대 3개 월 철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효과적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마 약류관리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측 조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협의 한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 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현행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등을 1개 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예고된 임시마약류를 지정 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지정 사유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의 최소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는 한편, 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예고 제도는 단순히 즉각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뿐 아니라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신속한 지정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인지기간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 니다. 또한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 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목적이 임시마약류의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만으로도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 규제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점, 예고된 임시마약류는 거의 예외 없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예고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제3항 후단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사항 변경에 관해서는 지정 사유·명칭의 경우 유예기 간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즉시 변경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의 최소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구분을 변경하 는 경우도 1개월이 아니라 14일 이상 예고하도록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최초 지정 공고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보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용 변경 시에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조문은 7쪽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 7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조의2는 현행과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예고하도 록 수정하였습니다. 최소 예고기간은 개정안과 같이 14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