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2일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체계 개편 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5건의 개정안을 주로 논의했다. 이 중 이주영 의원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의 필요성과 소아과 의사들의 근무 부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ESG 투자 의무화, 전문심리상담사 등 신규 자격제도 신설 등이 함께 심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법안이 의료 현장의 필수의료 부담 경감과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위원들은 각 법안의 입법 취지를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소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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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59)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6)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9) 4.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6) 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9) 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6)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6)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1)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4)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1)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0)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8)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 6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2)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6) 3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56)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8)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45.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8) 46.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34)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6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남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7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항생제 사용량을 고려할 때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리고 저희가 4페이지의 조문자료에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항 각 호 중에서 일곱 번째의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 템 확충에 관한 사항에서 ‘확충’이라는 용어를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이 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하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평 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 등 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의료기관 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의 제정을 더욱 촉진하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활용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수립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 록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수행 중인 기존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항생제 사 용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15쪽의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에 대해서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서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을 자료로 깔았는데요, 거기에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의 2조에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가 있는데, 이 조의 단서 중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 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의 6항을 보면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8 제433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3월12일)
개정안은 항생제의 사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고 전반 적으로 현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몇 가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일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윤 위원님.
항생제 과다 사용과 내성균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지 않습 니까? 그리고 여기 법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사평가원도 오래전부터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를 이미 오랫동안 해 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성균 발생을 줄이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질병청이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출현을 줄이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전략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법안에 들어가 있는, 질병청장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질병청장이 매년 그것을 평가해서 심 사평가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24년도부터 복지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범사업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입니다. 시행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돼 가지고요, 1년간의 시행 결과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