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다루는 서영교 의원 법안을 심사했다. 법무부는 간이귀화 신청 요건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박은정 위원 등 참석 위원들은 현행 국적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거주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 발의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됐으며, 일부 위원들의 일정 문제로 의결은 다음으로 연기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의사일정 제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만 드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지난 11월 24일에 소위를 하셨고요. 거기서 대부분의 소위원님 들께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간이귀화 요건에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두는 것이 어 떠한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는 국내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거 든요.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 2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인 후 7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거주 요건이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에 의견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 셨고요.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조문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고요. 법무부의 수정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지난 소위 논의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만들었습니 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의 범위가 자녀, 손자녀, 3세대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3세대 배우자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간이귀화 결정을 하면 되고요. 4세대 이후 배우자부터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이후에는 관련된 조문들 정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시면 되겠습니 다. 조문 정비는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이고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만 드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지난 11월 24일에 소위를 하셨고요. 거기서 대부분의 소위원님 들께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간이귀화 요건에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두는 것이 어 떠한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는 국내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거 든요.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 2 제43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인 후 7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거주 요건이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에 의견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 셨고요.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조문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고요. 법무부의 수정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지난 소위 논의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3개월로 만들었습니 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의 범위가 자녀, 손자녀, 3세대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3세대 배우자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간이귀화 결정을 하면 되고요. 4세대 이후 배우자부터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이후에는 관련된 조문들 정비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시면 되겠습니 다. 조문 정비는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고 후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간이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 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간이귀화 신청 요건 완화 내용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 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거주 기간 단축 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혼인의 진정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 귀화 요건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예우하고 후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간이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 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간이귀화 신청 요건 완화 내용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 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거주 기간 단축 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혼인의 진정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 귀화 요건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