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1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법률안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성무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됐다. 생산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제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현재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은 1987개 정도 등록된 상태다. 또한 오세희 의원과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됐다.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에 더해 추가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6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체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강승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 규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 나누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고맙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4)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9)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9)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17.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1) 18.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 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오세희 의원님과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보시면 가운데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 시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목적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그리고 주업종·부업종, 과세표준, 계산서,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 오 세희 의원님께서는 목적도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확대하 시면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송재봉 의원님 안의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오세희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1인이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다중·부업 사업자가 증 가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요청 범위를 본문의 규정 외에도 구체적인 각 호 규정에서도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고 또 사업자등록 번호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 세 가지가 세트인데 소득세법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정보 범 위를 사업자 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전자지급거래액은 국세청 생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