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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2026-03-11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 북한자료 관리법 제정안과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북한자료 관리법은 현재 과기부, 통일부, 국정원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북한자료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기웅 의원은 발의 취지 설명에서 "북한자료 유통이 복잡하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정책 관련 논의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대해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했으며,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직법 구조와 해외공관의 임무 범위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사는 여러 안건 중 일부만 진행되었으며, 이용선 의원 발의 북한자료 관리법과 김기웅 의원 발의 북한자료 수집관리법은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35)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재외국민보 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 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 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 로 하여 재외동포청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한 시간 반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재외동포청하고 외교부를 하고 그리고 한 20 분 정도 휴회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 반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나름대로 법안들이 다 긴급한 것도 있고 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이 해는 가는데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 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작년 10월 3일에 발의를 했고요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도 법안 심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의하라고 회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소위원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여야 간사 간에 이번에 처리할 법안이 뭔지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당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순서가 밀 린 것 같은데요. 다음 우리 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고맙습니다.

김건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6)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0) (14시08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로마자 1번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총 7건이 있는데요. 1번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2번, 6번 그다음에 7번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온라인 및 다국어 안내, 정보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홍보체계를 보면 재외동포청은 첫 번째로 온라인 및 다국어 홍보를 위해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두 번째로 SNS를 운영하지만 별도의 다국어 홍보 체계 및 관련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표에서 보듯이 소관 법령 8건에 대해서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은 제한적인 수준 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5호를 신설해서 재외동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재외 동포정책에 대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서 국가의 책무 또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11조를 참고해서 제13조의2로 신설했습니다. ‘다국 어에 의한 정보제공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장이 제2조2항각호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7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적용례를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게 지금 설명은 1항 하고 그다음 에 2항부터 6항까지 하고 7항까지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 만 합의가 되면 오늘 일부만 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1항부터 7항까지는 개정을 한꺼 번에 묶어서 결정을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