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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7일)

2026-03-17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13개 법안 심사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433회 국회에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 법안 중 주요 쟁점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이의신청 기한 단축 문제였다. 현행법상 30일의 청구 기간과 14일의 처리 기한을 두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한 단축을 주장했다. 부처는 이의신청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전국의 연구비 지급이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구체화, 원자력 분야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의무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43)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 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9)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5)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7)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9)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1)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1)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13)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3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와 계십니까? 언론인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원자력소위, 우주항공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후 에 속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 자격인 외국거주 기간과 내국인 입학 비율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4쪽을 보시면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입니다―따르면 시도 규칙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그리고 내 국인은 외국인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에는 외국 거주기간과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 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중 현행 법령이 정한 내국인 비율 상한 인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50%까지는 가능하도 록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참고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외국인 입학생 현황이 있는데 대 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총 정원 1500명 중에 126명이 내국인입니다, 8.4%고. 거제 의 경우 3.9%, 경남 사천의 경우에는 0.8%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이기 때문에 일반법 인 우주개발 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동 법안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주 개발 진흥법, 그러 니까 일반법을 일반법으로 특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서 저희가 이걸 교육부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금주 의원님과 서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에 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6년3월17일)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제 한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고요. 그런데 동일한 규정이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법안이 추후 어떻게 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서 지금 이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의견은 일반법은 교육부와의 이견이 있고 일반 법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특별법으로 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법 논의 로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소위원장

박정훈 위원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