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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33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2026-03-13

요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3일 지역당(구·시·군당)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정당법 개정안 27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등으로 지역당의 설치 단위, 자금 조달 방식, 과거 지구당 폐지 사유였던 비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지역당의 설치 단위를 정당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후원회·당비·국고보조금 등 세 가지 재원 조달 방식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 효율성으로 지역당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환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당비와 후원금이 혼재될 수 있는 문제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재발을 우려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2)

서일준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 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3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지역당 등의 법제화 및 정당 등록취소 요 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 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09시59분)

서일준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 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법률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 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선거 준비에 차질 없기를 희망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 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준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이 총 28건입니다. 28건 중에 27건이 지역당 관련 개정안이고 윤건영 의원안 1건과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안 중의 일부 내용이 정당 등록취소 정비 관련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건이고요. 공직선거법이 원래 1소위 소관 법률인데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은 지역당에 대한 정비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소위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위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법의 내용은 크게 보시면 지역당 도입과 현행 시·도당의 존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당 창당 시 발기인 수, 법정지역당수·법정당원수에 관한 사항 또 유급사무 직원 수에 관한 사항,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당원의 정의라든가 당원의 기재사항 그다음에 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방법 그다음에 시· 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과 그다음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 관련 사항이 정당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은 지역당의 도입에 따라 지역당에도 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상 시·도당 관련 규정에 지역당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그런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당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62년 12월 31일 제정된 정당법에 지구당이 처음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당시는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3분의 1 이상 지구당을 가져야만 정 당 등록이 가능했고 각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에 지구당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고문, 사무국장, 부장, 동책, 통책, 반책까지 방 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불가피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5 함에 따라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일부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간 정치활동의 형평성과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은 지역당 설치로 인한 사당화 가능성 및 회계투명성 문제 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지역당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도입 찬성과 도입 반대로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 기된 바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논의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전체 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지구당 폐지 전에는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개 정안들은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지구당, 이성윤 의원안은 지역자치당이라는 명칭을 쓰있습니다. 설치단위는 전부 지역구에 두는 것이고요. 정당구성은 시·도당이 존치하는 여부와 관 련되는데요. 지구당 폐지 전에는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 현행은 지 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들은 모두 중앙당, 시· 도당, 지역당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지역구, 구·시·군, 읍·면·동에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 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폐지하는 안도 있고 존치하는 안도 있는데 존치하는 경우에도 읍 면동에 존치하는 경우, 지역당 미설치 지역구 구시군에 존치하게 하는 내용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법정지역당수를 보시면 지구당 폐지 전에는 지역구의 10분의 1 이상을 가져야만 했습 니다. 개정안들을 보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부터 25개, 최대 30개까지 두도록 하는 경 우로 다양합니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를 보시면 지구당 폐지 전에는 30명이었는데 개정안들을 보시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5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도 지구당 폐지 전에는 2명이었고 개정안들은 자율적으로 정하 는 것에서부터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은희 의원안은 지역당을 설치하는 대신에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 사항별 검토인데 제가 일괄해서 전체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당 도입 및 현행 시·도당의 존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두 정당의 구성요소로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을 존치하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해식 의원안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역당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명칭과 시·도당의 존치 여부, 중앙당의 수도 소재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 등등 에 대하여 각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11쪽을 보시면 창당 시 지역당 발기인 및 법정지역당수, 법정당원수와 관련된 사항입 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역당 발기인은 지구당 폐지 전에 10인 이상이었는데 개정 안들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최대 50명까지 두고 있고요. 법정지역당수는 지구당 폐지 전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두도록 하는 것에서 개정안들은 규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25개 이상, 최대 3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역시 지구당 폐지 전에는 3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안들은 없는 것에서부터 50명, 최대 100명까지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해식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법정 시·도당수를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고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역시 1000인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되겠습 니다. 각각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입니다. 지구당 폐지 전에는 2인 이내였는데 개정안들을 보시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에서부터 1명에서 최대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와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현행 당원협의회 설치 단위를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 면 지역당 도입 대신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만 허용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조은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표를 보시면 지역당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불가한데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설 치 기준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시·도당에 한해서 사무소 설 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끝났고요 26쪽의 경우는 관련 사항인데요. 김윤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정의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당원의 정의를 표와 같이 새롭게 규정을 하고 당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 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이언주 의원안인데요, 당원의 기재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를 기재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역당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 안의 차이를 보면 이해식 의원안은 해당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 사 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이언주 의원안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지역당(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방법을 법률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인데요. 모두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 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7 34쪽을 보시면,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과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현 행에 더해서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건영 의원의 별도 안과 이해식 의원안 중에 일부가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들을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2014년에 위헌결정이 났는데요. 이 것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중 공직선거 미참여 요건을 삭제하고―이해식 의원안입 니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유효투표총수 2% 미만 시 등록취소 규정 을 득표율 요건 완화를 통해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 차이점을 표를 보시면, 이해식 의원안은 지역당 도입 에 따라서 법정요건 미구비에 지역당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당이 도 입된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안은 또 현행의 최근 4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미참여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선거 미참여 정당이 계속 존속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호의 내용은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해식 의원안은 임기 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윤건영 의원님 안은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0쪽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표를 보시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라고 결정 취지가 나옵니다. 결정 취지에 부합되는 안은 윤건영 의원안이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3쪽은 관련 규정 정비사항이고요. 마지막, 84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보시면 시행일이 있고요 정당 등록 및 성립에 관한 경과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정당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89쪽을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 입니다. 91쪽 먼저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내용은 지역당이 추가되면서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권 자를 추가하고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면 중앙당에만 후원회 지정권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에 플러 스해서 지역당 또 지역당창당준비위까지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요.―임미애·김영배·장경태 의원안입니다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지역당을 지정해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두 번째 정치자금법의 개정 내용은 후원인 기부한도 및 후원금 모금 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200~500만 원까지 정하고 있고요. 후원회의 모금한도 역시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당 폐지 전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정치자금법의 세 번째 개정 내용은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 배분 규정은 시·도당에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현행에 플러스해서 지역당에 10% 또는 15% 이상 의무 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항은 지역당의 당비 자체 사 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정비사항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인데요. 145쪽을 보시면,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상 시·도당에 있는 규정에 지역당 부활을 전제 로 해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지역당과 관련된 보고를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일준소위원장

그러면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님 검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당이라는 정당의 지방기초조직 설립을 허용해서 조직 형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정치 활성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2021년 5월에 정 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구·시·군당 설 치를 허용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구당 운영 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당화 그리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민주화 그리고 지역당 운영의 고비용 문제 해소,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제도화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지역당이 도입될 경우 정당별 조직개편 준비 기간 그리고 우리 위원회 후 속 절차 준비 등을 위해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의견들은 심사자료에 있는 저희 위원회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사무차장님,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당 설치 단위, 대체로 개정 법안들을 보면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 하게 지역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에는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여러 개의 지역당 사무실이 있을 수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문제 발 제433회-정치개혁특별소위제1차(2026년3월13일) 9 생,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관위에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 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은 처음에 개정 의견을 낼 때 국회의원선 거구 단위가 아닌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역당 구·시·군당을 설치해 주시기를 2021년 5 월 개정 의견은 그렇게 냈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자치구·시· 군 안에 국회의원선거구가 적으면 2개 많으면 5개까지 있기 때문에 지역당 자체가 많아 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자치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그 당시 명 칭이 구·시·군당이었습니다만―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