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6일 중대범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본격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관 임용권, 징계사유, 정치관여 금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정부안과 의원안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가장 큰 논쟁점은 수사관의 임용권이다. 정부안은 5급 이하 수사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황운하·민형배 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는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를 놓고 벌어진 대립으로, 정부안은 현행 검찰청법과 유사한 방식을 유지하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징계사유의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 방식, 정치활동 제한 범위,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세부 심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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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 46건을 소관별로 각각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 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오늘도 또 중수청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안위는 따박따박 착실하게 주요 쟁점들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5.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565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 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 호 의원·송기헌 의원·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7 2216277) (10시08분)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총 35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법안 소위 심사가 되겠는데요.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청원이 3월 12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지금 3월 13일 날 회부가 되었고요. 그 청원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 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제정안은 본칙 10장 49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 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범죄 정의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 외환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 담하기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장을 마련하고 지방중수청 차장, 직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행안부차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6급 이하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 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수사관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소청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 대범죄수사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 고,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의 이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첩받은 수사기관 은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합조정위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해당 범죄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는 송치 전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위임, 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의 적법성, 적정 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다른 제정안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현행 행정안전부의 국가경찰위원회와 비슷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사경합이 발생할 경우에 수사경합조정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을 통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모든 제정안에서 차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 중수청장을 보좌한다는 내용과 청장의 직무 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3항에서 차장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 위치에서 청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차장을 임명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궐위시 의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12조 부분을 보시면 수사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수사연구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의 직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직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안이나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다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 이지를 보시면 정원에 대해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 임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차장의 자격이나 임명에 대한 사항, 궐위시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 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안과 정부안이 있는 데요 정부안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9 정부안에서 의원님들 안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에서 상 세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먼저 정부안 기준으로 정부 측에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장, 차장이 있고 수사관 있고 수사연구관 있고 직원 있고 이렇게 5종입니까?
예, 크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