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의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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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 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바 와 같이 내일 있을 조정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오늘 18시까지, 오후 6 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7개 기금 외의 다른 기금 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또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송출되지 않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 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 셔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종합정책질의 산회 직전에 논란이 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의 명 확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먼저 듣고 오늘 예정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부가 설명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조은희 위원한테 이따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
아니, 앉아 보세요. 일단 어저께 상황은 다 잘 아실 거고 오늘 정부 측의 설명을 분명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
어제 있었던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사업 중에 문제 제기가 된 사업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 품 100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내 한국 직항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한국 지방 관광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개 각 중국 도시별로 10개 씩의 다양하고 특화된 한국지방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중국 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한 전세기 유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안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에 문체부가 중국 관광객 5만 명에 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지자체와 50% 매칭으로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  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도 존재하지 않습니 다. 추경안에 반영된 중국발 전세기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거지 일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님이 문체부 실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 주시면서 정부 추경안에 중국 관광객 40만 원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은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처에 요구 하여 협의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만 우리 부 담당 사무관이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석전문 위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여행보조금을 문의하자 미반영된 과거 검토안에 대한 문의 로 이해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 사업에 대해 문체부가 40만 원을 지급할 의도를 가지고도 내역을 5만 원 으로 작성하여 기획예산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 용을 벗어난 집행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입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예산 설명자료 186쪽에 있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확대 신규 사업은 기획예산처 협 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확정안이 본문 181쪽에 명시 되어 있으나 정부 추경안 내용에 더 이상 불필요한 문체부의 초기 요구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혼선을 초래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어젯밤에 제가 발언한 지방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내용과 조금 전 말씀드린 40만 원을 지원하는 지방공항 단체 모객 사업과는 무슨 관계인 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관련 사업으로 실 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추경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어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어제 자세한 내용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
정부의 설명과 같이 어제 문제가 되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 계 관광상품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한 사람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다라 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소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은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예. -
3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