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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청회22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5-12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32)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 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38분)

윤준병소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원승 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위 공청회는 간사 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에 따라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 다. 오늘 공청회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 심사에 참고하 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 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image 3](56691_images/imageFile3.png) 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 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소위 과정에서 예전에 입법발의된 내용의 쟁점 내용들을 검토하고 예전 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위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 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념하셔서 소위에 서 쟁점이 정리된 부분은 쟁점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회의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승연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윤준병소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

원승연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 원승연 교수입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 율적인 협동조직이며,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입 니다. 그동안 농업인 그리고 농업·농촌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 - 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중앙회의 각종 비리, 불투명한 운영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표면화되 면서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농협개혁추진단은 농 협중앙회 조직 개선을 중심으로 한 1차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필요성은 조합원, 국민 모두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 경연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가 이 번 개혁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임직원의 비위 문제,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 중 심의 운영구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개혁이 일부의 주장처럼 외부에서 일방적 으로 만든 의제가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사안임을 보여 줍니다. 이번 농협개혁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도 중앙회도 특 정 임직원도 아닙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선거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image 4](56691_images/imageFile4.png) 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 구성원이 소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중앙회장을 선출 해서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거인이 소수면 담합으 로 일반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조합원 전체 로 하여 소수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현재 와 같은 금권선거의 유인은 낮아질 것입니다. 후보자는 더 많은 조합원에게 정책과 비전 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주권의 실질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있 습니다. 하지만 전 조합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만큼 감시의 눈초리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조합원인 농업인을 믿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선거비용과 선거 과열 우려, 대표체계의 정합성 등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그래 서 추진단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합장·중앙회장 동시선거 도입 방안, 선거공 영제 강화 방안 그다음에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피선거권 요건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 - 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농협은 막대한 자산과 사업 규모를 가진 조직입니다. 또한 농협은 중앙회, 금융· 경제지주 및 자회사, 지역조합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일 수록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협 내 각종 비위와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감사와 통제기 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 롭지 못한 감사체계로는 권한남용과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견제 없는 자율성은 결국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농 협은 더욱 강한 자율성의 토대를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감사위원회를 농협 외부에 설치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반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협은 자율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되는 조직이고 관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농협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 장 치를 중앙회 외부에 둔다는 것이지 농협이라는 전체 조직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 다. 동 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자율성의 우려는 불 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회 외부의 감사조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상 장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러한 감사체계는 공적인 감독을 받고 있 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두고 기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독과 감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감독은 정부가 해당 조직을 사전적으로 통제하 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게 행동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은 농협이 ![image 5](56691_images/imageFile5.png) 스스로 신뢰받는 자율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개혁의 최종 목적은 농협이 생산자조합으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조합 원의 경제활동에도 기여하고 조합원의 후생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단 은 현재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2차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농협 관계자를 포함해서 전문가와 현장의 조합원들을 망라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2차 개혁과 별개로 선거제도와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1차 개혁안이 매우 중요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원래의 특성과 달리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가 매우 심각한, 지금 현재 농협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 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농협 기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농협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협이 생산자협동조 합으로서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속 개혁입법 논의가 국회에서도 신속 - 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잠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고 조합장분들을 비롯한 반대 의 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도 다 경청하고 또 제도 설계에 반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개혁의 방향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농협이나 농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농협에 대해서 더더욱 모르는 사람 입니다. 하지만 제가 민간회사의 은행, 증권사를 비롯해서 한 10년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학자로서는 지배구조나 이런 여러 연구들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잠깐이지만 금융감독원이 - 라는 조직에서도 감독 업무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객관적인 제3자적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농협이라는 조직에 과거 우리가 이삽십 년 동안 발전해 왔던 다른 부문의 지배 구조나 통제장치와 다르게 매우 발전이 안 된, 그래서 뒤쳐진 곳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식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 않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곳이 조합원이 주주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합원을 위 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보다도 훨씬 더 지배구조가 약화돼서 조합원 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농협에서 반대하는 의 사들을 보면 본인들이 발전한 사회에서 예외 규정을 자기들한테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농협 개혁이라는 것 이 적어도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농협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조합원과 농업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가 농협 개혁을 위한 찬반 대립을 넘어서 더 나은 제도 설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mage 6](56691_images/imageFile6.png) 감사합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면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신진술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협의 운영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합장님과 농협 임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협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여러 입법안을 보면 그 취지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핵심사 항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사 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협법은 지난 1957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수십 차례 제·개정 되었는데 대부분의 농협법 개정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2년마 - 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3월 10일에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농협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농협 개혁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 차례의 농협 개 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하 향식·타율적 개혁의 한계가 아닐까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농협 개혁 방안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성이 크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감사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현행법상 농 식품부장관은 농협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따로 감독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농식품부가 의지가 있다면 감독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 감독기관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 일부에서는 한 15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 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터인데 그 비용을 정부가 부 담할 용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그 비용을 농협에 부담시키려 한다면 외부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감단체인 농협에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외부감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이므로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외부감독 비용을 농협에 부담시킨다면 결국 회원조 합과 조합원을 지원할 농협의 재원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농협은 농식품 ![image 7](56691_images/imageFile7.png) 부 감독 외에 또한 농협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는 중복적인 감독이라고 봅 니다. 또한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계통체계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통하는 것 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농협 내부에 두고 운영 개 선을 도모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1110명인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187만 명 인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운 영에 조합원의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 한 방안을 제안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선출 방식을 변경하면 부패 방지 등 농협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듯이 추진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됐듯이 교각살우 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 다. 먼저 경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위배됩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체입 - 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경제활동단체지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권 회복 또는 민주성 강화 등의 명분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회원조합의 연합단체인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가 복잡해지고 막대한 비용, 중앙회 추산으로는 약 4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중앙회장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 회원조합과 조합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법적으 로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에 관한 권한, 인사권 등이 거의 없는 중앙회장 한 사람을 선출 -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입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음성적 선거자금 모금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당선된 후에는 논공행상도 더 커질 것입니 - 다. 또한 농협의 운영이 정치화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 내의 협동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조합원들 간에 분란·갈등·반목이 커질 것이며 선거 과정 에서 지역색이 영향을 미치고 임직원 및 조합원 간에 파벌이 발생하며 선거 후유증도 매 우 클 것입니다. 농협 임직원들의 특정 후보 뒤에 줄서기의 폐단도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보자들이 인기 영합적인 퍼주기 공약을 남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만 하면 농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 고 운영이 건전화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당선자는 세칭 농민대통령으로 인식되어서 제 왕적 권한 남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자격 선거권자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소 지도 크고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발할 것이고 이 에 따라서 농협 운영 전반에 불안정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측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 ![image 8](56691_images/imageFile8.png) 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의 법적 지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조합들의 연합단체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영문 이름도……

윤준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진술인. 지금 절반 하셨는데, 7분이 가 버렸는데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읽으 시면 또 7분 이상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요. -

이선신진술인

예, 알겠습니다. -

윤준병소위원장

그래서 요약을 해 가지고, 추가로 못 하신 내용은 질의 끝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