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기후변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738건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파리협정 제출 전에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규정해 2031년 이후의 계획이 빠져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며, 205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극한기후와 감염병 확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 정보 공시만 규정돼 있어 금융과 환경 정책이 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실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을 개정한다. UN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식량부족과 인프라 파괴 등 인류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는 막대한.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생활 실천과 교원 연수 등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환경교육 지원, 교과과정 개발, 기후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을 강화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는데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국민숙의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강화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계획안을 미리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회가 감축목표의.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추진한다.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면서 현행 법으로는 기후재난 예측과 평가, 정보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기후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지역민 협의를 필수화해 지역 갈등을 줄인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석탄·원전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보장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요건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기관 예입과 공공부문 투자, 증권 거래 시 반드시 ESG 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지침에 구체적인 고려 전략과 수치화 방법을 담도록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높은 임대료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녹색국채'를 도입한다. 현재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과 환경세 등 기존 세입에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크고 재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들이 공급인증서를 외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직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가 성별·나이·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