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산업안전, 비정규직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859건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연구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 4.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산임금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정한 시간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2020년 기준 41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으며 총 1조 6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실시 근거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비임금근로자가 860만 명을 넘어 매년 50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뿐 아니라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주체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자동화되어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행 체계에서 누락된 프리랜서나 다중 일자리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직장에서 버는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으로 경제 신뢰도가 최고조인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산업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 기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정부가 기업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총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고 있다.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또한 분쟁 조정 기구와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정부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도와 항공, 전기·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민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무급 야근'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요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 간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간병요원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간병요원 대상 성희롱과 폭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0%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지만, 현행 법제는 돌봄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돌봄노동자를 명확히 근로자로 규정하고, 휴업수당 지급, 적정 임금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최저임금법에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근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탁 계약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분쟁을 직접 조정하게 된다.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구분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플랫폼 업체의 배달원, 화물기사 등을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일을 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되, 사업주가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