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청년 주거, 취업, 창업 지원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138건
정부가 직업훈련 중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실업 크레딧을 받지 못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15만 명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소득 없는 18세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고 3개월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이로 인해 15년 이상의 기여 공백이 발생해 노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주요 사회계층을 배제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핵심원칙으로 규정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출범한 제2기 위원회가 법적 규정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 청년 채무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다. 현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과 매입 두 방식으로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감면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항구적으로 도입되고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효력이 끝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면서 기업과 취업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줘왔다.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면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정부는 제도를 항구화하고 감면액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청년층이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취업 전환 시기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특별회의' 제도가 신설된다. 취업준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미 유사한 회의 제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없어 정책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전문가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