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제도가 있지만, 영양가가 높은 농산물은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정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제도 도입으로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 하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며,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농어업 경쟁력이 제고된다. 소비자의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능성 농산물 시장의 신뢰도 향상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혼란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고 국민의 건강 관심과 만성질환 예방 수요에 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