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락시장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경매 거래만 허용하면서 유통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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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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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매 중심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감소시킨다.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