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선박 연료공급 규제 완화
정부가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른 연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영업구역을 등록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공선과 조선소 등에서 필요한 연료를 지역별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자가 폐업할 때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관리청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료공급업체가 장비를 변경할 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검수사·감정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항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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