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복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생태와 환경,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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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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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이나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지방정부 협의체 추천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산림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