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입 수산물도 국내 포획금지 규정 적용…불법 유통 차단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등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 체장·체중 미만이거나 암컷인 특정 어종의 포획을 국내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위장되거나, 외국에서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왜곡되고 수산자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수산물 중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과 암컷 어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검증 강화로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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