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학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의 적극적인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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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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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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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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