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 안전 강화 법안 국회 제출.2027년 국제협약 발효 대비
정부가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해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등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총톤수 950톤 이상 어선은 무선설비를, 300톤 이상 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와 국내 어선에 대한 특별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양어선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선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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