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년 가격과 생산비를 토대로 적정가격을 매년 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보전 비율 등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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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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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매년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희생을 완화한다.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