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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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1600 페이지정부가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운영을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MBC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직원 임명에 동의제를 도입해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이 국회와 내부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9명의 이사를 모두 위원회가 지명하던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선출 구조로 변경해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파악을 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으로 피해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했으나, 현행법은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만 정해 처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