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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월급 명세서 교부만 규정돼 있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퇴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수출금융기관만으로는 대형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투명성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체계화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증거 분석 시스템과 사고 예방 교육을 법제화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보유를 신고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불법 판촉업자가 증가했다. 개정안은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필수화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970년대 230만ha에 달하던 농지가 2024년 150만ha로 급감한 가운데, 전체 농지의 43.8%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현재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는 모든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배경] 현재 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표자를 통해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며, 소송 절차와 배상금 분배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약물 투여 방법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대폭 개정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정부가 전국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