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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78건· 한국
1080 / 1599 페이지군인의 재정 지원 대상이 현역병에서 장교와 부사관까지 전체 군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국가가 지원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다른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의 협약으로 취급되는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이 가입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생활보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첨단기술 신제품 개발을 허가받은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증특례는 있었으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의 수형을 현역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현역 대신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성해왔으나, 이를 악용해 병역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1월부터 이들 차량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했지만, 친환경차 수급이 여전히 부족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미루고,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