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중재기관 대신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영국 런던의 국제중재법원에서 벌이는 분쟁으로 국가 자산과 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읽기를 공식적으로 독서활동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은 종이책 중심의 정의로 인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독서 형태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나 노령층, 지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쉽게 책에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중심의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다.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제품 허가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기증 의사를 등록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자발적 호흡과 맥박이 돌아올 수 없도록 멈춘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한다.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구인 광고 대부분이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만 표기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교육청이 보조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